유학생의비용수령기준은유학생센터가국가관련규정및본교실정에근거하여통일하여대외적으로공포하며재무처에서비용을 책임진다.
(1)자비생이 중국에 올 때에는 중국에서 학습하는 기간에 각 항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재정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2)자비생 유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자퇴, 혹은 학적에서 제적 당한 경우 이미 지불한 학비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3)자비생 유학생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일시불로 학비를 지불해야 하며, 학비는 인민폐로 지불해야 한다.
(4)학습 기간이 만료되었고 학습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학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자 연장 수속을 할 수 없다.